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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경찰, 대포통장 대출사기단에 판매 30대 구속

2014년 09월 04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상주경찰서는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 3개를 개설하여 대출사기단에 판매하고 대출사기를 방조한 S씨(37세, 식당종업원)를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.

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양에서 某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일명 김사장에게 각 15만원에 판매하고 불상자가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‘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’고 속여 피해자 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8,790만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대출사기를 방조한 혐의이다.

경찰은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아 도주한 일명 김사장의 행방에 대해 추적수사 중이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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